[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직장 상사의 맞선녀를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서울 모 업체 사장 운전기사 신모(39)씨를 직장 상사의 맞선녀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3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의 맞선녀 A(37)씨를 사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인천 송도동 A씨의 집까지 태우고 가던 중 집 근처 공원에서 차를 세우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하루 전 자신의 상사와 맞선 본 A씨를 태우고 오면서 대화를 나누다 여성이 마음에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씨는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마음에 들면 성폭행해도 되나?" "불구속입건이라니 말도 안 된다" "맞선을 보고 왜 새벽 3시에 귀가를?"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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