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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053000) 입찰 참여자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지주사들이 다른 금융지주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지분 의무 인수 비율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위한 `특혜 입법`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불법대출 의혹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우려되고 있는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내보내겠다"며 "필요시 유동성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 시점이고 과도한 예금인출사태가 없으면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며 영업정지 가능성 등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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