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재무규제완화 안돼…자본확충 우선"

백종훈 기자I 2008.12.09 11:11:22

(종합)지급여력비율 산출방법 완화 등 검토 않기로

[이데일리 신성우 백종훈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자본확충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으로 최근 급락한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사들이 예정대로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시가평가 유예나 지급여력비율 산출방법 완화 등을 한때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다"며 "하지만 보험사 스스로의 자본확충 노력이 가장 건전하고 우선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재무건전성 제도를 보완하게 되면 국제적 정합성에 어긋난다"며 "우리 보험산업이 세계 7위 규모인데 국제적 정합성과 거리가 먼 제도를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나타낸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이 비율을 150%이상 유지할 것을 지도하고 있어 이에 못미치는 국내 9개 생명보험사와 6개 손해보험사들은 연말까지 자본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산출방법 완화 등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다.

강 본부장은 내년 4월 시행예정인 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규제(RBC) 도입문제에 대해 "RBC 제도는 지난 5년간 업계와 금융당국이 준비해온 일"이라며 제도 연기 등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RBC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그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험기준 자기자본규제(RBC)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산출할 때 기존 지급여력비율 제도가 고려하는 보험리스크 이외에 금리변동리스크와 자산·신용리스크, 경영리스크 등을 세분해 반영하는 자본 규제제도를 말한다.

RBC제도는 각종 리스크를 세밀하게 반영해 위험을 조기에 알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수십퍼센트씩 내려가게 돼 보험사들이 도입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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