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월 땅값이 8·31대책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등 토지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는 물론이고 혁신도시 예정지의 땅값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땅값은 전월에 비해 0.42% 올랐다. 토지거래량도 13만3246건으로 전월 대비 49% 늘었다. 땅값 상승률은 8·31대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 땅값 상승률은 ▲작년 9월 0.19% ▲10월 0.29% ▲11월 0.40% ▲12월 0.40% ▲올 1월 0.35% 등이었다.
충남지역(1.01%)은 행정도시 및 도청소재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서울(0.56%), 충북(0.56%), 대전(0.50%) 등지도 오름 폭이 컸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 홍성군(4.17%) 예산군(3.84%) 등으로 충남도청 이전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혁신도시 예정지인 경북 김천시(1.87%), 충북 진천군(1.55%), 전남 나주시(1.12%) 등지도 많이 올랐다.
토지거래량은 13만3246건으로 전월 8만9721건에 비해 49% 증가했다. 2월 거래건수 가운데 실거래신고는 9만2998건, 검인방식은 4만248건이었다. 검인방식은 작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신고가격을 검증한 결과, 부정적 비율은 5.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허위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4월초부터 합동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월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는 이달 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며 "양도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허위여부를 판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신고로 판명나면 취득세의 3배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키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