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우나 둔 신종 자영업소 `고액 탈루 온상`

문영재 기자I 2006.03.20 12:03:30

20일부터 2차조사 착수..고시학원·유흥업소 포함
5월 종소세신고 뒤 전문직등 3차 조사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의 이번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1차 표본조사 결과는 일부 고소득층에서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졌던 막대한 규모의 탈세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표본조사 결과 전통적인 탈세 계층으로 분류돼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보다 재산규모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의 탈세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등 사회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업형자영업자, 전문직 탈세규모 추월?

대규모 재산을 갖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 97명이 연간 거둔 평균 소득은 8억1000만원으로 이중 2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6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벌어들인 소득중 74%를 탈루해 탈세가 가장 심각했다.

이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172명이 연간 평균 4억2000만원을 벌어 1억8000만원을 탈루해 소득탈루율이 42.8%를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를 벌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면서 "경기도 일산의 기업형 대규모 음식점의 경우 5층 규모의 상가에 주차장이나 사우나 시설을 갖춰 놓은 신종 자영업소가 많이 생겨나면서 세금탈루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업형 자영업자는 웨딩홀이나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업종, 종합병원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세금탈루가 많았다"며 "이들의 소득탈루율을 일반적인 자영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평균 소득탈루율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영업자 탈세..富의 양극화 심화

표본조사 대상 422명의 최근 10년간 보유재산 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보유재산(기준시가)은 1995년말 5681억원에서 2005년말 1조 5897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조216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증가분 즉 공시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6043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실제 공시지가 상승분 20억~30억원을 반영하고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의 보유한 자산의 재산가치는 이보다 훨씬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가구당 평균 보유재산 증가액은 24억2000만원이었다.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44억5000만원이나 늘었고 전문직은 12억4000만원, 기타업종은 24억6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사업유형별 탈루한 소득규모와 이들의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해 보면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 증가도 많았다.

이같은 소득탈루는 세금탈루에 따른 공평과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의 재산증식 자금원천으로 사용되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소득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대상 319명, 자료 : 국세청>


◇기업형 자영업자 20일부터 2차 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번 표본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0일부터 30일간 2003년1월1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1차 표본 세무조사때 조사인력 부족으로 보류됐던 재산가형 자영업자인 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과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고시전문학원(스타강사)과 대규모 외국인고용유흥업소, 송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등도 부과키로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표본 세무조사결과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도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선 20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과 분야를 2~3개씩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3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