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느낀 수치심과 불안, 공포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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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 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국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