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선거철마다 공천 논란…"오픈 프라이머리보다 상향식 법제화"

성주원 기자I 2025.03.30 14:04:30

헌법재판硏 "정당 민주성과 자율성 균형 필요"
양당 모두 22대 총선 공천 절반 이상 단수추천
미국식 예비선거, 정당자유 침해 등 한계 뚜렷
당원경선·당원대회 등 상향식 공천 법제화 제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선거 때마다 이른바 ‘밀실공천’, ‘파벌 중심 공천’, ‘공천개입’ 등의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식 예비선거제도(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 정당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효훈 책임연구관은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이번 연구에서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론적·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하향식 공천 문제…예비선거제도도 헌법적 한계

보고서는 현재 한국 양대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당대표가 임명한 소규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과도한 권한, 중앙당에 집중된 공천권, 단수추천·전략공천 등 비민주적 하향식 공천방식 사용을 지적했다.

실제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46명의 후보자 중 25명(10%)을 전략공천, 122명(50%)을 단수추천했으며 경선을 통한 결정은 99명(40%)에 불과했다. 국민의힘도 254명의 후보자 중 39명(15%)을 우선추천, 131명(52%)을 단수추천했고, 경선을 통한 공천은 84명(33%)에 그쳤다.

출처: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식 예비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에서 개진되고 있다.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는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본선거 전에 실시하는 선거로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어 공천과정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같은 예비선거제도 도입에 대해 “헌법이론적으로나 헌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당에 예비선거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예비선거제도 도입 시 미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정당 약화, 당원과 공직자의 소속감 약화, 역선택 문제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향식 공천 법제화 통해 민주성 확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서는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이는 정당이 당원경선방식, 당원대회방식, 예비선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원경선방식은 당원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당원대회방식은 당원들이 모여 토론과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비선거방식은 당원을 포함한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일 공천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당내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천과정이 상향식으로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장 책임연구관은 “헌법 제8조 제2항의 당내민주주의 요청과 정당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공천을 규율하는 입법이 가능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당내민주주의 요청을 반영한 상향식 공천방식의 법제화가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