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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 총리를 통해 국무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신문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단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실제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없단 입장이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주신문에 이같은 내용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측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신문에 나서겠단 결심을 했다. 신문을 통해 계엄 국무회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묻고, 국무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걸 입증하겠단 것이다.
한편 오는 20일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 총리와 더불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열린다. 다만 조 청장의 경우에는 이미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만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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