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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 등) 발급 없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종이서류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부터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소비자 편의도 개선된다. 먼저 보험금 대리 청구 시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터 전자적 인증 방식(공동인증·금융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 판매가 이뤄졌는지 확인·보완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년부터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조력자로 지정된 가족이 모바일을 통해 해피콜을 대신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해피콜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부 의무보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수소 등 가스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해당 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그동안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신고 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 외에 알선·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