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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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2400만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들이 이번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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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직접 매각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