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이번 대책은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간 투자 제도 혁신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하반기 중에는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시행령, 기본계획의 개정에 착수한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 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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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2021~2022년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을 감안해 이를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현재 협약 체결 전인 사업에 대해 2021~20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7.6%) 격차의 50%를 총 사업비에 반영해 최대 4.4%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고시돼 협약이 체결된 사업 중 불변가격 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해 가격산출 기준일과 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물가변동분의 50%를 인정한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는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 또는 거래 비용을 총 사업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건설협회, 금융투자 협회 등이 함께 건설공사 자재비 변동 위험 해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민자사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 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0억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요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의 민사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도 현행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는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투자대상도 SOC 사업 외 다른 자산투자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용보증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 한도도 2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사용료가 적정 수준이면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등이 없는 사업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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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해 지방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시설의 경우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와 보증료율을 최대 0.1%포인트 감면하는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도 신규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에 예외를 적용한다.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시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과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대사업 유형은 역세권 개발, 유원시설 등을 7개를 추가해 24개로 확대하고 부대사업 우대 보증을 신설한다.
아울러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 또는 월별로 다양화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는 5년 원칙에서 자율로 유연화하는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은 2027년까지 연장하고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