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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대 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은 80%를, 서울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수도권 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하고 나머지 18%(361명)를 경인지역에 배정함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3662명으로 수도권 의대 정원은 13개교 1396명으로 확대된다. 반면 서울 소재 의대에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