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전날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주식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 완료로 최대주주가 홍원식외 3인에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홍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던 주식 37만8938주를 양도받으면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의 지분율은 52.63%가 됐다.
앞서 대법원은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앤코는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