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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천항으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등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2006년부터 송도9공구로의 집단이주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아파트 입주민 간 입장차이가 커 오랜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해수청 간 1단계 재산교환 후, 이주조합과 인천시 간 2단계 재산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병원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무본부 파트너는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는 특수한 이주사업이지만, 딜로이트의 모든 노하우와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조합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악화된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성공적인 이주사업으로 조합원들께 보다 좋은 거주환경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