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검찰이 사고 당일 송은영 서울지하철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하고 영장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무정차 통과하지 않은 사실과 인명 피해의 인과를 밝히면서 송 역장의 업무상 책임을 가려내려면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은 뒤에 이를 인지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일부는 교통카드뿐 아니라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조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 당사자가 사전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의 추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사고 당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금융 거래내역은 영장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회신 과정 중 2건이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인해 대중교통 내역이 아닌 영장 범위 밖의 자료를 회신해준 사실은 있지만, (경찰에서) 영장의 범위가 아님을 설명하고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