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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 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공동주택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인 그는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1정(10㎎)을 복용한 뒤 눈이 풀린 채 잠옷 차림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관의 만류에도 계속 운전하려다 제지당했다.
이날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남았음에도 A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