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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청구를 두 번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 등록금 반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들 대학생 중 2697명은 건국대 등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학들이 실시한 비대면 교육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서 개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며 “사회적으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생명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