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무단방치 빈번…권익위, 개선안 마련해 지자체 권고

이유림 기자I 2022.10.19 09:43:11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리되도록 규정 보완 권고
''자전거 등록제'' 관련 구체적 근거 마련 권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도난·방치 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방지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하천·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는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도 등 다른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처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등록 여부가 자전거 보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도난·방치 자전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응답자(962명) 대부분은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92.8%)이며,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다(90.3%)고 응답했다.

이에 권익위는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 등록 근거와 절차 마련 △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자 우대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로 인한 국민 고충과 불편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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