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던 직장인 A씨와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던 B씨 모두 퇴직 후 실업급여로 1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B씨가 평균임금의 60%인 실업급여 108만원에서 ‘하한액 적용’으로 72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실업급여는 더 받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이 가중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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