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길을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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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이 후보가 지나간다고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이나 지지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 배후에 선거 방해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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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은 사건 발생 후 “이 후보가 거리 유세 중 신원불명의 사람이 던진 철제그릇에 머리를 맞았다”고 전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일단은 A씨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