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일제 점검 및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4대에 대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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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가 신청을 받아 상업용 빌딩이나 쇼핑몰, 식당 등에 설치된 민간화장실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은 후 전담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관리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파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과로 사전 문의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