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아 기자I 2021.12.29 10:13:26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마지막 편 공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통위 유튜브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인 ‘통신 피해 구제 절차’ 편을 오늘(29일) 방통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한다.

지난 2월 25일 ‘휴대폰 가입신청서’ 편으로 시작한 캠페인의 마지막 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됐다. 1편에서는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2편에서는 사기피해 시 고소장 접수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개그콘서트 ‘황해’의 출연자인 개그맨 정찬민, 신윤승 씨 등이 피해사례를 코믹 콩트로 재연하고, 담당 공무원이 피해구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재미와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데일리 DB)


한상혁 위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상황 등에도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지금까지 △휴대폰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위약금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혜택 △피해구제 절차 등 6가지 주제를 다뤘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이용 및 해지의 각 단계별로 알아야 할 알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들은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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