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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에 꼭 필요한 근로자 누군지 머리 맞대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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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11.16 10:00:00

고용부,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 발생 시 위원회 열고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지원방안 정해
방문판매원 등 특고에 산안법 적용 확대…임신 중 근로자도 육휴 사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나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정한 뒤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업무종사자법으로 오는 19일부터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한 뒤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먼저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재난상황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된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업무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산안법 상 보호 대상이 된다. 근로자 외에 특고 종사자 중 산안법이 적용되는 직종은 종전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로 앞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데,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도 규정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신청서 기재사항에는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이 담겨야 한다. 또 긴급신청사유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를 들어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휴직 종료사유는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다.

아울러 내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 때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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