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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는 먼저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에 앞장선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뒤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의 소통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같은 출판 분야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계약위반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열려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세종도서 선정·구입, 청소년 북토큰,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해 출판사 편의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