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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개 가운데 4956개로 46.6%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법인세 0원 납부 외국계 기업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265개 늘어났다.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사에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인앱결제 의무 사용 및 수수료 30% 강제 부과 방침을 밝힌 구글을 예로 들며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과세당국의 대응을 주문했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네이버의 전 세계 매출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500억 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윤리경영·투명경영이 화두인 오늘날, 정당하게 얻은 이윤에 합당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매년 지적되어 온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에 대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