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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급대책, 인허가 규제 완화는 긍정적…건설株 호재”

김윤지 기자I 2020.08.05 08:46:30

메리츠증권 보고서
“실질적 사업성 개선은 크지 않을 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메리츠증권은 8·4대책에 대해 사업성 개선보다는 인허가 완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서 건설업종의 수혜를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여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박형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공급 정책의 큰 틀이 변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은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가격 상승이 빠른 서울과 핵심 도시의 수요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박 연구원은 “문제는 외곽의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적용 여부를 떠나 ‘수요의 분산’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개선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대책안에 따르면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주택 가격 상승과 조합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된 용적률의 50~70%를 임대 및 공공 분양으로 환수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으로 세금 확대 등을 적용한다. 박 연구원은 “실제 재건축에서 250%에서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질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125%는 정부 소유, 나머지 125% 중 절반 수준은 초과이익환수로 회수되는 구조로 조합의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인허가 규제 완화 측면에서 공급 확대의 의미를 찾았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시점부터 준공까지 9~10년이 소요된다. 가장 큰 난관은 건축허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다. 박 연구원은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조합설립허가, 건축허가, 사업시행 인가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성 개선과는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확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 받고 있는 건설업종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주택 분양과 해외수주 부진에 따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으며, 이번 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대형건설업체와 중소형 건설업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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