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동문 뽑고 연봉 과다 지급...가스공사 이라크사업, 그들만의 돈잔치"

김일중 기자I 2018.10.17 08:56:16

권칠승 의원실, 가스공사 의뢰 ''법률자문서'' 공개
아카스 법인장, 고교 동문과 자문계약...자문서는 달랑 月 1장
최고운영책임자 절차 무시하고 뽑아...연봉도 규정의 3배 지급
파견직원 소득세 보전 자의적 결정...72억 9000만원 부당 지원

권칠승 의원.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법인장은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하고, 최고 운영책임자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더 주기도 했으며, 모 고문에게는 자문보고서를 1장도 안냈음에도 매월 1200만원 지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억 달러(약 12조 1424억원)을 투자해 31억 9500만 달러(약 3조 5921억원)의 손실을 본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이면에 ‘그들만의 돈 잔치’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실은 17일 올해 6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로펌에 문의해 답변 받은 법률자문서를 입수해 이라크 사업에 ‘특혜채용’ 등 각종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 가운데 4260억원을 손실 본 MB정부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권 의원실이 공개한 법률자문서의 ‘특혜채용’을 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K모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보고서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Senior Advisor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됐으며,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아카스 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했으며, 해당 직급 기본 연봉인 19만 달러의 3배에 해당하는 약 60만 달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자문서는 또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 대해 72억 9000만원에 달하는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발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K모 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하며 출장 1건당 약 5000 달러의 출장비를 지출했다고 적시했다.

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혜채용’,‘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으로 K모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 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 6000억원을 손실 봤다”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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