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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상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독립 법인의 성격이 아닌,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한다.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IITP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19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 R&D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근거 ▲양벌규정 및 벌칙 적용 ▲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권한 뿐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송 의원은 “현 구조는 선수를 평가해야 하는 심판이 선수 밑에 소속되어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기형적 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담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기관 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처벌할 수도 없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ICT 융합을 넘어, 국가 핵심 미래먹거리인 제4차산업혁명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경진, 김관영, 김석기, 김성수, 김현아, 노웅래, 성일종, 송석준, 유의동, 이석현, 최연혜, 추혜선, 한선교, 황주홍 등 15여 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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