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한도 증액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고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아 대환대출에 열을 올렸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런 불합리한 수당지급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들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저축은행이 환수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수입 확대를 위해 기존 대출금 증액 등을 권유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 모집인들은 그간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유혹으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해왔다.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면 더 많은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금리 19% 이하인 경우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금 대비 모집수당 4%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19%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모집수당을 5% 지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출모집인들이 대환대출 등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실적은 6조2000억원을 기록, 2014년에 견줘 2조6000억원 72% 급증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대출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1578억원이다.
대출모집인도 현재 56개 저축은행이 총 3197명의 대출모집인을 운영중이며 2014년 1월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 이후 2275명으로 줄었다 다시 증가 추세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금융권 대출모집인 1만1122명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현재 대출취급후 30일내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급수당을 100% 회수하고 90일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당 70%를 회수하고 있다.
이는 여신심사 업무가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라는 점에서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실무 TF를 구성해 대출모집 수당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인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