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신들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과 감사원 권고를 모두 무시하고 전광판 운영업체의 사업을 방해한 강남구가 수 십 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박종택)는 전광판 사업을 하는 A업체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는 업체에 19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논현역 사거리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전광판을 운영했던 A업체는 해당 건물이 재건축을 하게 되자 전광판을 다른 건물로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냈다.
하지만 강남구는 “전광판 위치변경은 신규설치에 해당한다”며 “2007년 우리 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한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이 고시는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변경됐다.
A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바뀐 고시에 따라 이전설치를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업체의 민원을 또 반려했다.
A업체는 다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강남구에 냈으나 또 불허하자 이번엔 행정소송을 냈고 2013년 승소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미관 훼손을 이유로 다시 반려했다.
강남구와 다투는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A업체는 신사동 전광판 설치가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A업체는 강남구에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A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남구가 적시에 설치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동안 매달 8500만원을 수입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약 1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