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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토하면 20만원, 하차거부 경찰서 인계 10만원.. 택시기사들 뿔났다!

우원애 기자I 2014.11.05 09:34:0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서울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이 차량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3일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이내 △‘요금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 △‘위조지폐 및 도난·분실·위조·변조카드 사용 요금지불’ 기본요금 30배 등 배상금액과 운수 종사자들의 의무 등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승객이 택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손님과 시비가 잦았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택시/ 사진=뉴시스
오광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승객의 책임에 대한 배상기준이 마련되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승객과 운수종사자간 불필요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의안이 건전한 택시이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승객들은 난폭운전과 승차거부를 행사하는 택시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택시조합의 일방적인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조합이 건의한 개정안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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