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3일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이내 △‘요금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 △‘위조지폐 및 도난·분실·위조·변조카드 사용 요금지불’ 기본요금 30배 등 배상금액과 운수 종사자들의 의무 등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승객이 택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손님과 시비가 잦았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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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택시조합이 건의한 개정안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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