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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투지역에 정보통신 서비스 업종 추가

황수연 기자I 2013.02.12 11:00:00

5년간 30%이상 투자해야 외투기업 수의계약 허용
지경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요건도 5년간 30% 이상의 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관련 규제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 달러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을 추가,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및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00만 달러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시기·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이다.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연구개발(R&D) 업종 등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인 외투비율 10%,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30%이상의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혹은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기술이전 효과 등 특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해당관청 방문 없이 코트라(KOTRA)내 IK(Invest korea)에서 파견관 등이 직접처리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가 현재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국내법인설립 신청 접수, 국제운전면허 교환·발급, 조세감면 신청 접수 등이 추가됐다.

또 국내 경제규모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촉진대상 외국인투자 범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경우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30일 이내 회신해야 하며 옴부즈만은 매년 2월말까지 고충 현황, 개선 실적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유치 효과를 고려해 수의계약이 운용되고, 스마트ㆍ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의 중점유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옴부즈만의 권한이 강화돼 투자관련 제도개선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외국인투자가의 편의가 제고되고 민원처리시에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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