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이달 중에 분양키로 했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무산됐다. 현재로서는 언제 청약을 할 수 있을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이달에 599가구를 일반분양하고 사전예약 물량(2350가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었다.
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총리실 중재 아래 국토부와 국방부 간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 보상가를 협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지난 4월말에 이어 두번째 중재 협의였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고, 향후 협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 사전예약자에 안내문 발송 준비
LH 관계자는 "이달 위례 보금자리 본청약은 물건너갔으며 현재로선 청약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인정 고시시점인 2008년 8월 당시 땅값을 기준으로 4조원 가량을, 국방부는 현재 시가를 반영한 8조원 가량을 보상가로 추정하고 있어 4조원 가량의 격차가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44조와 시행령 42조 1항에 명시된 `시가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 9항의 공익사업 예외 조항을 들어 토지보상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상가에 산정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토지보상법 적용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것이란 입장이고, 국토부와 LH는 국유재산법에 명시된 공익사업으로의 특수성을 인정하라고 맞서고 있다. 중재와 협의만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은 이달 이후로 연기된다. LH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사전예약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이전에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다른 LH 관계자는 "이달 중 본청약이 힘들 것으로 보고 사전예약자들에게 보낼 우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연기된 이후 일정을 어느정도 알려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가늠하기가 힘들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 협의 안 되면 LH 부담 떠안을 수도
절충안을 찾더라도 조성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전예약 추정가에 비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든다.
지난 1월 본청약을 실시한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보금자리 분양가는 사전예약 추정가에 비해 최대 13%까지 낮아졌지만, 위례신도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이다. 하지만 조성원가가 높아지더라도 이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 모집자 공고에서 `본청약 시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추정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부의 뜻대로 협의가 안 되면 부담은 LH가 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처럼 본청약 분양가가 낮아지긴 어렵겠지만, 사전예약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며 "위례 보금자리 본청약을 이달에 하기는 힘들어졌지만, 국민들과의 약속인만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은 679만8000㎡이며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는 496만3000㎡로 7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