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범위가 제각각 다른데, 이를 정비하는 방안을 올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며 "특수관계자 중 친족 범위인 8촌 이내가 너무 멀어 이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은 기본법인 국세기본법(제20조)에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규정하고, 각 개별법이 국세 기본법의 특수관계자를 준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각 개별법의 필요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변경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범위도 달라진다.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일반 거래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에 해 세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는 인정받지 못한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자를 규정한 이유도 부당행위를 명확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 범위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해 납세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국세기본법은 특수관계자를 친가 6촌 이내(4촌 이내 혈족의 아내), 외가 3촌 이내(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규정한다. 부모(1촌), 조부모·형제자매(2촌), 숙부·모 및 조카(3촌), 사촌형제(4촌), 당숙부(5촌), 당숙의 자녀(6촌)와 외조부모(2촌), 외숙부·모(3촌) 등이 해당된다.
또 동거남(여)은 물론 심지어 외도를 통해 낳은 자식의 생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세 기본법에선 특수 관계자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를 민법상 친족으로 정해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나`와 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그 법인이 50% 출자한 또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다.
상증법은 소득세·법인세법과 비슷하지만 며느리, 사위의 형제 및 그의 배우자 등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게 다른 점이다.
김미희 세무사는 최근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가 개별적으로 규정돼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세기본법에서 공통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감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의 특수관계자가 세법에 따라 제각각 다른 것도 문제지만 남녀차별적 요소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004년 발표한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보고서에서 "친족의 범위를 외가 쪽은 3촌 이내, 친가 쪽은 6촌 이내로 정하고 결혼한 여자가 친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남편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양성평등 정신을 담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도 특수관계자로 분류하는 것은 일부일처주의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민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현행 가족제도의 친소관계와 괴리가 있다"며 "친가·외가 구분없이 3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숙부, 형수(제수), 형부(매형), 매제, 처남의 아내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세법상 규정된 특수관계자를 통일성 있게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법, 공정거래법 등 타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 ||
| 현행 | 개정안(잠정) | |
| 국세기본법 | ▪친가-6촌이내(4촌이내 아내, 3촌이내 남편과 자녀) | ▪국세기본법에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각 개별법이 준용하는 방식(가감 등 수정가능) |
| ▪외가-3촌이내(배우자와 자녀) | ||
| ▪기타-배우자(사실혼 포함),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50%이상 출자법인 | ||
| 소득세법 | ▪거주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 |
| ▪거주자의 종업원,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
| ▪30%이상 출자법인,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他법인 | ||
| 법인세법 | ▪임원 임명권, 사업경영 등 영향력 미치는 자와 그 친족 | |
| ▪주주 등(소액제외)과 그 친족 | ||
| ▪30%이상 출자법인,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他법인 | ||
| 상증법 | ▪친족, 직계비속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2촌이내 친가(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
| ▪30%이상 출자법인,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他법인 | ||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 |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50%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 ||


![십자가 비니가 뭐길래?…1400만원 눌러 쓴 올데프 영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30021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