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7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죽인 母.."고작 3년형?"

편집기획부 기자I 2011.02.11 09:31:02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7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비정한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를 몰수하도록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아들 B군(당시 7세)이 "빨리 씻고 밥 먹어라"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5㎝ 길이의 나무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1심은 "피해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면서도 "아들을 양육하며 그를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천형을 살고 있는 피고인의 마음은 충분히 동정이 간다"면서도 "적어도 일정 기간 스스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얻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3년이라는 너무 짧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피지도 못한 꽃을 부모가 죽였는데.. 고작 3년?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 "7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지만 아무리 밉다고 해도 야구방망이로 때려죽일 만큼 미울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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