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등 IPTV 사업자들이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초부터 실시간 전국방송을 시작했지만 콘텐츠 수급이 어려워 사업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IPTV 업계 CEO들은 지난 1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컨버전스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들이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이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드는 비용이 크고, 어떤 PP들은 케이블방송(SO) 플랫폼 이외에는 콘텐츠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 사장은 "IPTV 서비스 시작후 3∼4년의 적자는 예상해야 하는데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내용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KT(030200)·SK브로드밴드(033630)·LG데이콤(015940)은 방통위에 전달할 애로사항을 준비중이다.
우선, 지상파방송 채널 수급의 어려움을 담을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방송은 IPTV 사업자에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 IPTV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IPTV업계는 지상파방송의 과도한 대가 요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방통위 등 규제기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지상파방송의 경우, 플랫폼 종류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채널공급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온미디어·CJ미디어 등 여러 채널을 운용하는 MPP의 경우 채널 제공의사는 있지만, 과도한 수신료를 요구한다는 것. 또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송출중인 199개 채널중 약 60여개 채널은 IPTV에 제공의지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PP들은 IPTV 진출시 SO로부터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IPTV 채널공급에 소극적"이라며 "SO의 불공정행위 차단 및 SO-PP간 분쟁조정을 위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IPTV 사업법상 `주요방송프로그램` 고시를 조기 제정해 SO와 수직적 계열관계에 있는 PP(MSP)가 IPTV 사업자에게 자사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방통위 승인제로 규정된 IPTV 요금제를 신고제로 전환,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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