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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근저당설정비 못낸다` 행정소송

백종훈 기자I 2008.03.14 11:44:30

`은행 설정비부담` 공정委 표준약관에 반발
"고객 비용 전가하는 것 아니냐" 논란 전망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시중은행들이 부동산관련 담보대출때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060000)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 13일 오후 행정법원에 공정위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불복소송을 각각 냈다.

4개 은행 관계자들은 14일 "공정위 표준약관대로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불복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외환은행과 다른 은행들도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중이거나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등록세와 지방세,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근저당 제반비용을 부담하면 은행 재정에 타격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은행들은 근저당설정비로 총대출 설정금액의 0.7%선을 받아왔다. 1억2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84만원이 고객에게 부과된다.

A은행 주택대출관련 실무자는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등기관련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없다"며 "수혜자 비용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객에게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대전의 김모(50)씨는 "잘못된 설정비 전가 관행을 고치라는 공정위의 방침을 은행들이 무시한 것"이라며 "은행도 대출로 돈을 버는 만큼 관련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은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간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가 `또 다른 담합아니냐`고 나설 것을 우려,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의 근저당설정비 관련 표준약관에 문제가 많다는데 은행권의 시각이 일치해왔다"며 "최종 소송제기 여부는 개별 은행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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