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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후보에 서면질문서 발송"(상보)

조용철 기자I 2007.07.31 10:58:04

"내용 검토후 소환여부 결정"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한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31일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인 이 후보와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서면질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김혁규 의원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인 이 후보와 박 의원에게 서면질문서를 이날 오전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시장과 박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본 뒤 필요하면 출석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은 지난 10일 "정당한 자료를 근거로 이 후보의 위장 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도 공개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혀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후보와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승민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측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넘겨받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 수사를 의뢰한 한나라당측에 국정원 관련 제보 내용에 대해 검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장검사는 박근혜 후보 캠프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 네트워크 위원장 홍윤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데 대해 "홍씨의 하수인 격인 권모씨도 구속됐는데 홍씨가 기각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외곽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를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산악회 회장 김모씨와 사무총장 권모씨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날 저녁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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