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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상한율 현행 유지-재경위(상보)

손동영 기자I 2002.10.30 11:25:16
[edaily 손동영기자] 농어업용이나 연안여객선의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오는 2005년 상반기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또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상한율이 7%로 낮추려던 정부방침과 달리 현행 10%로 유지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14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30일 전했다. 법안소위는 당초 내년 7월부터 농어업용과 연안여객선에 대한 면세유의 면세폭을 75%로 감면하려던 정부안을 수정, 2005년7월부터 75% 감면토록 했다. 또 현재 순도 99.5%이상의 금괴와 금가루 등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있으나 소위는 금융상품용 금지금과 금세공 원료용 금지금에 한해 2년간 면세토록 했다. 그러나 일반 산업체와 개인이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8년 자경기간을 5년으로 단축, 2005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같은 감면을 허용토록 했다. 소위는 소득세법과 관련 45평 미만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공제한도를 일부 조정했다. 현재는 보유기간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이상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있으나 소위 수정안에 따르면 새로 과세되는 전용면적 4평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한해 각각 10%, 25%, 50%의 공제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이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이날 소위는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투기지역 지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으로 정했다. 또 토지는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농분기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국 지가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게된다.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과 경제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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