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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한다면 李 재판도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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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10.05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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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 제기
정당성·위헌·관례 위배 등 주장
"대법원장 망신주기 정쟁 목적"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7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성역은 없다”며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출석 요구의 정당성 부재 △횡포·갑질 △물타기 △위헌 △관례 위배 △불공정 △소모적 정쟁 유발을 증인 출석에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 등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원장실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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