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추진…공청회 연다

최정희 기자I 2025.12.18 06:00:00

9.7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
기존 공법보다 20~30% 가량 공기 단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업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공장 등 현장 외 공간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건설 방식보다 공기를 20~30% 단축할 수 있고,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위험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장 시공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듈러 건축 공법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제도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심의·의결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또 설계·시공·감리·품셈(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인력·자재·장비·시간을 표준화해 수치로 정리한 기준)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모듈러 건축 보급과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 조성과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도 핵심이다. 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제조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산인증 모듈을 활용한 건축물에는 별도의 모듈러 건축 인증을 부여해 기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일정 등급 이상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보완해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애물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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