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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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됐다.
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해 그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했으며 압류와 이전, 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체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 후 직접 매각을 실시,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회피나 도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징수 행정의 실효성과 납세 정의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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