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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은 ‘남자가 큰일 하는데 여자가 막으면 안 된다’ 같은 소리를 종종 했다. 자기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잠자코 있었다”면서 “그런데 결혼 5년 차쯤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와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한 달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남편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돈을 좀 빌렸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일단 이혼하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자”며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A씨는 남편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처음 몇 달간은 남편과 가끔 통화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남편은 ‘당분간 연락하기 힘들다’더니 소식이 끊겼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고.
전세 계약이 끝난 A씨는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가 총학생회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 동기인 남성을 만나게 됐다. A씨는 이 남성에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연락이 없던 남편에게서 갑자기 “우리가 헤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대학 친구를 만날 수 있냐”며 법으로 해결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남편은 저를 되찾고 대학 동창을 응징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 남편은 이혼 무효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무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혼 성립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혼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한다”며 “ 가장 이혼이라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이혼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 이혼에 빚쟁이를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장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은 유효하다는 것.
이어 “이혼 무효 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A 씨가 대학 동창을 만날 땐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이혼한 상태였다”며 “살던 집에서 이사도 하고,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 동창 입장에서는 A씨가 남편과 가장 이혼했다는 걸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