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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위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균관과 유림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