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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강원 정선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41)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휴대전화를 아내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아내의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아내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뒤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2017년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특수재물손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