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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조7000억원 규모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공개

김형욱 기자I 2022.12.23 10:27:59

정한섭씨(32억원)·㈜제이엘가이드(143억원) 등 16명 추가
‘4500억’ 초고액 체납자 장대석씨 등 233명 공개상황 유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연말을 맞아 1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을 23일 공개했다.

관세청·국세청 등은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2007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도 대상자 275명에게 올 4월 이를 고지하고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의지를 보이거나 불복 청구 중인 26명을 뺀 249명을 공개했다.

올해 개인 9명, 법인 7명 등 16명이 신규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345억원이다. 정한섭씨는 32억원, 수입유통기업 ㈜제이엘가이드는 143억원을 체납했다.

233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인 장대석씨는 체납액이 4483억원에 이르며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천하는 328억원을 내지 못해 법인 최고 체납액 사업자가 됐다.

한 체납자는 위스키 등 양주를 수입하면서 물품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포탈하다가 적발돼 관세를 추징당했으나 263억원에 이르는 세액을 체납하고 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자가사용 목적을 소액 해외직구를 가장해 29억원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1만회에 걸쳐 국내 분산 반입 후 판매한 게 적발돼 관세를 추징했으나 13억원을 체납 중이다.

4483억원을 체납한 장씨 등 5인은 10여년 전 6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참깨를 제3의 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40% 세율 추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대량 수입했다가 적발돼 관세를 추징당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들 5인의 총 체납액은 5653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들을 비롯한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재산을 찾는 125추적팀을 운영하고 최대 5억원의 상금을 내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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