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 등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 청구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 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18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그간 과오 납부돼 수수료 반환 청구기간 3년이 경과,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연간 평균 2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이를 주체별로 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1억 4100만원(1926건), 개인 1억 1700만원(2657건), 중견기업 1500만원(176건) 등의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했지만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2019년 1월 도입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해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법률 일부개정과 관련해 이인실 특허청장은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오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출원료 등 수수료가 미반환돼 국고로 귀속됨이 없이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