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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집시법 위반 사건은 △2018년 188건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이었다. 검거인원은 △2018년 429명 △2019년 509명 △2020년 540명 △2021년 549명이었다. 집시법 위반 사건 및 검거인원은 최근 5년 증가세이긴 하지만, 올해는 3분의 2만 지난 상황에서 이미 예년 평균(246건·507명)을 넘어서 이대로면 최근 5년래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치는 새 정부 들어 이어진 노동계의 투쟁,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정권교체 전에 이뤄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파업엔 “노사 간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정권 교체 후에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고 방해 때 즉각 15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서울 강남구 본사 점거 농성엔 48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올 여름 한 달여간 지속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땐 노조 집행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노동계는 윤석열정부가 ‘반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며 다음달 중 민주노총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은 최근 ‘강경보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노·정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올해 집회와 시위 자체가 늘어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는 특히 정권이 교체되다보니 정부 초기에 노동조합 관련 집회를 포함, 정치적 이슈를 놓고 현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흐름이 커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우택 의원은 “좌파 정부의 집권 동안 공권력이 약화되고,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심해졌다”며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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