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보증은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보증상품이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보증 이용 중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브릿지보증의 대상이었으나, 기한요건을 삭제해 보증만기와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을 삭제해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라도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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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전자금의 보증(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기존에 특례보증을 이용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000만원을 추가해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브릿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는 이날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은 오는 18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정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과 경영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보중앙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및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