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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내용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금융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지원 △저신용·저소득 서민들 대상 공익형 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제도 소개 △금융교육·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그외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유대선 원장은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우체국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금융생활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